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2:22 (일)
기는보험료에 뛰는 급여확대

기는보험료에 뛰는 급여확대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3.29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책없는 정부의 선심행정이 77년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래 88년 지역의료보험, 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으로 최단일시내에 전국민의료보험이라는 과업을 달성하며,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자랑거리(?)로 꼽던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망가지게 한 원인이 됐다.

우리나라 의료보험료율은 의료보험이 시작된 77년 3%에서 출발해 24년이 지난 2001년 현재 3.4%로 10% 인상에 그쳤다. 이 수치는 OCED국가(29개국) 가운데서 가장 낮은 보험료율로 선진국은 비교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 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파키스탄의 7%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처럼 77년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래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이유로 보험료율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국민의 선심을 사기 위해서 급여일수 확대와 급여 기준의 확대 정책에는 무대책일 정도로 인심이 후했다. 보험재정은 늘리지 않으면서 급여기준 및 급여항목을 확대하고, 요양급여일수를 늘림으로써 큰 폭의 의료보험급여의 자연증가를 가져왔으며, 필연적으로 보험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사회보험의 근간까지도 흔들 정도의 재정파탄에 한 몫을 한 것이다.

재정은 수입과 지출이라는 두가지 요소가 있는 만큼 수입을 상회하는 지출이 따를 경우 재정악화는 필연적 결과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주머니는 생각하지 않은 채 인심 쓰기에 급급했고 그동안 재정 규모는 키우지 않은 채 저수가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그 희생은 의료공급자에게 떠 넘겨왔다.



정부는 84년 동일상병 180일 급여기간을 연간 180일로 변경했으며, 94년 65세 이상 요양급여일수를 180일에서 210일로 연장하고, 95년 모든 피보험자의 요양급여일수를 180일에서 210일로 연장했다.

93년 의보재정 수지율이 81.7에서 94년 84.0, 95년 93.0에서 균형을 이루던 것이 96년부터는 101.4로 수입 대비 지출이 역전돼 이후 부터 마침내 적자구조로 바뀐 상태에서도 요양급여일수를 210일에서 240일로 연장했으며, 97년에는 270일, 98년에는 300일, 2000년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되면서는 365일 1년내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기간을 완전 철폐하기에 이르렀다.

보험급여기준 확대도 해마다 늘어 91년 ▲만성신부전증, 혈우병환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입원본인부담률로 적용 ▲혈우병 환자의 진료권 폐지, 92년 ▲분만비 지급기준 상향(초산 54,000원→57,000원, 경산 50,000원→53,000원) ▲골수이식의 보험급여 적용, 93년 ▲의료보험료 납부자 입원 3일이내 보험료 완납시 소급하여 보험급여 ▲분만비 지급기준 상향(초산 59,800원, 경산 58,000원) ▲외용약 투약기준 1회 4일분-1회 6일분 연장 ▲복강내 내시경하 수술 보험급여, 94년 ▲피부양자 분만급여 실시 ▲장기하사 이상 현역 군인 의료보험급여실시 ▲분만비 지급기준 상향(초산 62,000원, 경산 58,000원) ▲레이저이용 수술, 95년 ▲자격상실후 요양급여기간 3개월→6개월 연장 ▲분만비 지급기준 상향(초산 66,000원, 경산 61,000원) ▲내시경하 미세추간판 절제술, 96년 ▲분만비 지급기준 상향(초산 70,000원, 경산 65,000원) ▲CT보험급여 실시 ▲진단비용 본인부담금은 외래본인부담률 적용 ▲3자녀 이상 분만급여 제한 철폐 ▲70세이상 의원급 정액(12,000원 이하) 본인부담금 경감(3,200원→2,100원) 조치를 취했다. 97년에는 ▲장애인 보장구급여 실시(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안경,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인공후두), 98년 ▲휠체어, 목발, 맹인용 지팡이, 99년 ▲의수족, 보조기, 상하의지, 의안 등도 의료보험재정에서 급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와 제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은 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생활보호법, 정신보건법, 아동복지법, 마약·향정신성 예방법 등 각종 법에 근거해 별도의 재정을 마련해 이에 관련된 급여를 하고 있으며, 노령인구비율이 높은 일본은 개호보험으로 별도의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재정 하나에 의존해 장애인 보장구 급여에서부터 노인(노인의료비는 2000년 약 2조원에 이른다) 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을 펴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가뜩이나 보험료율이 낮아 재정규모가 빈약한 보험재정에 무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보험급여를 늘리려면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 인상이 뒷받침됐어야 했으며, 보험료를 인상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면 정부가 급여확대정책을 마땅히 포기했어야 했다. 급여확대는 보험재정의 문제인데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또는 선거를 치르면서 정부는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양 선심을 쓰면서 법정급여를 확대해 온 것은 크나큰 실책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올해에도 `더욱 확대되는 건강보험서비스'라는 이름아래 외래본인부담진료비 경감, 예방접종 등 그동안 보험적용 제외 항목이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이 어렵다면 정부는 현재 고려되고 있는 급여확대정책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 재정규모에 맞게 `급여축소'라는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